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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멍' 뚫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...막을 방법 없나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5-30 351 Dailymotion

[김 모 씨 / 보복살인 피의자 : (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?) 평생 속죄하고 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6일, 시흥동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, <br /> <br />평생 속죄하겠다곤 했지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피해자는 이제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범행 직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차례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, <br /> <br />사전 대응조치 소홀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범죄사건이 발생한 이후 <br /> <br />교제폭력 등 112신고가 들어올 때, 피해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'체크리스트'도 강화했는데요. <br /> <br />강화된 제도는 이미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유형을 16개에서 28개로 늘리면서,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했고 <br /> <br />위험등급 판단도 세분화하면서, 신고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보복범죄를 막지 못한 겁니다 <br /> <br />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반 전, 피해자의 '교제폭력' 112 신고를 받고 범행 위험등급을 5단계 중 두 번째로 낮은 단계로 평가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 이유로 경찰은 "진술을 들어봤을 때, 폭력이 경미해보였다"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신고 전 CCTV에는,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정황도 있었고, <br /> <br />예전에 맞은 적이 있다는 신고내용이 있었던 점을 놓고 볼 때, <br /> <br />진술을 넘어 더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건, 아쉬운 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혼 여부 등을 따지는 '가정폭력법', 지속성 여부를 따지는 '스토킹법' 대상으로 삼기에도 모호해, <br /> <br />이 같은 '교제폭력'이 규정의 사각지대에 남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공백 탓일까요. <br /> <br />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2016년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만2천여 명까지 크게 늘었고, 재작년 기준 살인사건 772건 가운데서도 교제 중인 연인은 7%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, 이미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301159460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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